보통 일이 아니다!! 대통령에 나서는 이유가 이재명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답이다!!
I. 서론
A. 개요
본 보고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 관련 혐의(주로 내란선동죄 또는 내란죄 혐의로 지칭됨)에 대한 법적, 정치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전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으로서, 비상계엄 사태 전후의 격동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의 발언과 행보는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B. 배경
이 혐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결의로 6시간 만에 철회된 사건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한다.1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그리고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졌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윤(非尹) 세력과 친윤(親尹) 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이 나타났다.2 한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은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C.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본 보고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된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법률적 틀, 혐의의 구체적 근거, 정치·사회적 맥락, 법적 절차 현황, 찬반 논거, 각계 반응, 관련 역사적 판례, 그리고 잠재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은 제공된 자료에 기반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혐의에 초점을 맞춘다. 비상계엄 사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아니라, 한 전 대표 관련 혐의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서 사건을 다룬다.
II.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선동죄의 법적 구조
A. 형법 규정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2항은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내란죄(제87조) 또는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의 실행을 부추기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처벌은 제1항의 예비 또는 음모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4 '선동'은 타인을 자극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촉구하는 것이고, '선전'은 내란의 취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하여 찬동을 얻어내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된다.4
형법 제87조 (내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4
가담 정도에 따라 수괴(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지휘·중요임무 종사자(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 부화수행·단순 관여자(5년 이하 징역/금고)로 처벌이 구분된다.4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는 바로 이 내란죄를 범하도록 선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내란죄 및 관련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4 이 정의는 내란선동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B. 주요 사법 판례: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선동죄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현대적인 판례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7 이 판결은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독립된 범죄로서의 성격: 내란선동죄는 내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이며, 선동으로 인해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4 즉, 선동 행위 자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다.
폭력적 행위 선동의 필요성: 선동의 내용이 단순히 특정 정치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선동하는 것이어야 한다.4
실질적 위험성 요구: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동 행위가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4
구체적 계획 제시 불요: 선동 단계에서 반드시 내란 실행의 시기, 장소,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될 필요는 없다.4
국헌문란의 목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된다.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하는 정도)으로도 족하다.11
이 판례는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핵심은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내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력적 행위'를 '실질적 위험성'이 있게끔 선동하는지 여부이다. 선동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선동 행위 자체의 성격과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은 한 전 대표 사건 분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한 전 대표의 발언이나 행위가 과연 (1) 폭력적 행위를 선동했는지, (2) 국헌 문란의 목적(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3) 당시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 판례가 '폭력적인 행위'의 선동을 요구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4 내란죄 자체가 '폭동'(형법 제87조)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4, 내란선동죄 역시 그러한 폭동을 부추기는 행위여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 전 대표의 행위는 '질서 있는 퇴진' 요구, 공동 국정 운영 제안 등 정치적 제안이나 비판에 가까워 보인다.2 이를 '폭동' 선동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리적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나 고발인 측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이 사실상 폭력적 전복을 위한 단계이거나 이를 암묵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나, 이석기 판례의 기준 하에서는 그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C. 관련 범죄 비교
내란 관련 범죄들의 법적 구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주요 범죄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내란 관련 주요 범죄 비교
이 표는 한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인 내란선동죄(Art. 90(2))가 내란죄(Art. 87)의 실행을 목표로 하는 예비적 성격의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핵심은 '선동' 또는 '선전' 행위이며, 처벌 수위는 예비·음모와 동일하다.
III.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혐의: 근거 및 고발 내용
A. 혐의의 근거가 된 발언 및 행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의 주된 근거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가 취한 일련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들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문제시되었다.
'질서 있는 퇴진' 요구: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16
공동 국정 운영 제안: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국민의힘)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16 이는 사실상 한 전 대표 자신과 한 총리의 '2인 공동 국정 운영' 제안으로 해석되었다.26
한덕수 총리 협박 의혹: 고발인 측은 한 전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를 협박했다고 주장한다.23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권력 이양 과정에서의 강압적 행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내란 자백' 규정: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를 '내란 혐의 자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탄핵 추진 및 당에서의 제명·출당을 요구했다.2
B. 고발 주체 및 내용
고발인: 이 혐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주체는 주로 유승수 변호사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자, '클린선거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17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인 옥은호 씨도 고발에 참여했다.23
혐의 내용: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는 '내란 혐의'이다.17
고발 논리: 고발인 측은 한 전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와 공동 국정 운영 제안 등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권력 찬탈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17 이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내란 관련 혐의가 성립한다는 논리이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 자체를 '내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있다. 단순히 발언을 통한 '선동'을 넘어, 그의 제안과 행동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또는 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한 전 대표의 행위를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정의, 특히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고발의 배경에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발의 주체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점 17, 그리고 고발 시점이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결별하고 탄핵을 주장한 이후라는 점 2 등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해진 보수 진영 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IV. 정치·사회적 배경
A.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그 여파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1 군 병력이 국회 등 주요 시설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고 10,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28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고,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다.1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왔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26
표 2: 주요 사건 및 한동훈 전 대표 행보 타임라인 (요약)


B.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과 입장 변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집권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초기에는 당혹감 속에서 사태 수습을 모색하는 듯 보였으나 3, 곧 윤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33 1차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그는 '질서 있는 퇴진'과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을 시사했다.16 결정적인 전환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다. 한 전 대표는 이 담화를 '내란 자백'으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2 이 과정에서 그는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으며 2, 이는 결국 그의 리더십 약화와 이후 친윤계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로 이어졌다.2
C. 당시의 정치 지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극도의 혼란과 대립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10 특히 한 전 대표가 제안한 '공동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얼굴만 바꾼 2차 내란 행위",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16 반면, 국민의힘 내 친윤 세력과 일부 보수 지지층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수사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10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여권 정치인 및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기도 했다.8 광장에서는 연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려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 26, 언론 역시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한 전 대표의 선택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야권의 총공세 앞에서 윤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가 점진적으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결국 결별을 선언한 것은 2, 당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필연적으로 당내 친윤 세력과의 충돌을 야기했고 2, 결국 그에게 '내란 혐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빌미를 제공했다.17
또한, 그가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은, 의도와 무관하게,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했다.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제안 역시 (탄핵 절차를 건너뛰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16 이는 결과적으로 고발인 측이 그의 행위를 '국헌문란' 및 '권력 찬탈 시도'로 규정하며 내란 혐의를 제기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17
V. 법적 절차 진행 현황
A. 현재 수사 상황
2025년 2월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접수하여 검토 및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3 고발에 참여한 옥은호 클린선거시민행동 공동대표가 2025년 2월 7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23
그러나 이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42 이는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상계엄 사태 본류에 대한 수사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관할권 논란 및 정치적 공방 속에서 복잡하게 진행되었던 점도 38, 한 전 대표 관련 고발 사건 처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B. 관할권 문제 (간략 언급)
비상계엄 사태 본류 수사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되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여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소위 '검수완박' 법안 관련)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었다.38 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형법 제90조) 자체는 통상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에서, 수사 진행 및 관할 배분에 있어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발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검찰 송치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내란 관련 범죄의 법리적 구성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에 따른 수사기관의 신중한 접근, 비상계엄 본류 사건 수사에 역량이 집중된 상황, 또는 수면 아래에서의 정치적 고려나 관할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혐의 입증의 난이도와 고발의 정치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검찰 송치 여부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42
VI. 내란 혐의에 대한 찬반 논거 분석
A.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논리는 그의 행동이 '권력 찬탈 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7
국헌문란 행위: '질서 있는 퇴진' 요구와 '공동 국정 운영' 제안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이양 절차(탄핵 등)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이라는 혼란을 틈타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는 '국헌문란'(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 소멸, 강압에 의한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능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6
강압적 의사 관철 시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를 '협박'했다는 주장은 23, 국가기관(대통령직 인수 또는 총리직)의 기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대통령 불신임 및 제거 의도: 윤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 자백'으로 규정하고 탄핵과 출당을 요구한 것은 2, 단순히 정치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을 헌법적 절차 외적인 방식으로 축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위들을 법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죄의 핵심 목적 요건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B.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
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론 역시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다.
폭력성 결여: 내란 관련 범죄, 특히 내란선동죄는 '폭동'을 전제로 하거나 4, 최소한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4 한 전 대표의 발언이나 제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며, 물리적 폭력이나 폭동을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계획한 증거가 부족하다. '질서 있는 퇴진'은 오히려 폭력적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위기 관리 차원의 정치 행위: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16 '질서 있는 퇴진' 제안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탄핵 절차보다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16
권력 찬탈 의도 부인: 공동 국정 운영 제안은 헌법상 임명된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이끌고, 여당은 이에 긴밀히 협조한다는 취지였을 뿐, 한 전 대표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16
국헌문란 목적 부재: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 한 전 대표의 행동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 표명과 당 및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행위였을 뿐,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체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정치적 동기의 고발: 고발 주체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점 등 17, 고발 자체가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한 보복 또는 책임 전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며 혐의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 전 대표에 대한 내란 관련 혐의는 '폭력성' 요건의 결여가 가장 큰 법리적 약점으로 보인다. 고발 측 주장은 그의 정치적 행보를 '국헌문란'이라는 목적 요건과 연결시키려 하지만, 이는 내란죄의 본질인 폭력적 헌정 질서 파괴 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법원이 이석기 판례 등 기존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어 측에서는 그의 행동이 비상 상황에서의 정치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력성'의 부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VII. 사회 각계의 반응
A. 정당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변화는 당내 극심한 분열을 초래했다.2 친윤계는 한 전 대표의 퇴진 요구 및 탄핵 찬성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2, 내란 혐의 고발 역시 이러한 내부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17 한 전 대표 퇴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내 갈등 봉합을 시도했으나 2, 근본적인 노선 차이와 책임론은 잠재된 갈등 요인으로 남았다.50 오히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윤 대통령이나 계엄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8
더불어민주당 및 기타 야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10, 탄핵과 수사를 강력히 추진했다.30 한 전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2차 내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6 또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여권 인사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는 등 8,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B. 법조계 시각
법조계 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시각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내란죄의 엄격한 구성 요건, 특히 폭력성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들어 한 전 대표에 대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VI.B 분석 참조). 반면, '질서 있는 퇴진' 제안 등이 헌법적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로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VI.A 분석 참조). 비상계엄 본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수처·검찰·경찰 간의 관할권 문제나 수사의 공정성 논란 38 등은 한 전 대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쟁점이다.
C. 언론 보도 및 여론
언론 보도는 당시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반영하여, 각 매체의 성향에 따라 혐의를 부각하거나 17, 한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2 다양한 관점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와 같은 일부 매체는 한 전 대표의 과거 행적(채널A 사건 연루 의혹, 명예훼손 고소 등)을 재조명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51 사회 전반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 자체와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압도적이었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는 이 거대한 사건의 파생적인 논란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대규모 촛불 집회 등을 통해 표출된 여론은 주로 윤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26
이러한 각계 반응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해석 투쟁의 일부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각 정치 세력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정치적 수사(rhetoric)로 활용되었다.2 따라서 이 혐의에 대한 반응 역시 객관적인 법리 판단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상은 2 이 혐의가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VIII. 관련 역사적 판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인이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받은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이는 현 사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A.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2013-2015)
개요: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이 지하혁명조직(RO) 모임에서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9년을 확정했다.7
의의: 현대 사회에서 내란선동죄의 법적 기준을 정립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가 없더라도, 국헌문란 목적 하에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고 그로 인한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4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정치적 파장을 낳기도 했다.10
B.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80 / 재심 2004)
개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신군부는 김대중 당시 재야 정치 지도자가 내란을 음모하고 광주 사태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10
판결: 2004년 재심에서 법원은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0
의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57 이는 내란 혐의가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추후 역사적 평가와 법적 재심을 통해 그 정당성이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C. 전두환·노태우 내란 및 반란 사건 (1996-1997)
개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비상계엄 확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내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다.29
의의: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군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거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확립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내란 행위 처벌의 중요한 선례이다.
D. 관련 판례 비교 분석

표 3: 주요 내란 관련 역사적 판례 비교
이러한 판례들은 내란 관련 범죄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크며,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석기 사건은 '선동'의 기준을, 전두환·노태우 사건은 '국가 주도 내란'의 기준을, 김대중 사건은 '불법적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이들 중 어느 유형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그는 국가 권력 찬탈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전두환 등과 다름), 폭력 혁명을 선동한 것도 아니며(이석기와 다름), 불법적 계엄에 직접 맞선 저항 행위(김대중과 유사성 논란 가능하나 정치적 행보 중심)로 보기도 애매하다. 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 이후 발생한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의 대응이라는 독특한 맥락을 가지며, 이는 법적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넓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신군부의 집권)에 대한 저항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았듯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내란 행위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혼란 상황 속에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설령 정치적으로 거칠었더라도) 한 전 대표의 행위는 장기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는 법적 방어 논리로서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IX. 잠재적 법적·정치적 파급 효과
A. 예상되는 법적 절차 및 결과
수사 종결 (불송치/불기소):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내란 관련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등으로 종결될 수 있다. 앞서 분석했듯이, 폭력성 요건 충족 및 국헌문란 목적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기소 및 재판: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서는 한 전 대표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이 형법 제90조의 내란선동 또는 음모죄 구성 요건(특히 국헌문란 목적과 폭력성/위험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이다. 이석기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무죄 판결 가능성도 상당하다.
절차적 문제: 비상계엄 본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관할권 및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38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B. 정치적 파급 효과
한동훈 전 대표 개인: 혐의의 최종 결론과 무관하게, 내란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이는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경쟁자들에게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2 만약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의 정치 활동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65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혐의 자체의 심각성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정당 정치: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당의 분열상을 노출시킨다.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혼란과 집권 여당의 내분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할 소재를 제공한다. 전반적인 정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1
국정 운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불안정한 국정 운영에 또 다른 법적, 정치적 논란거리를 추가한다.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38
결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혐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붕괴된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투쟁과 책임 공방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공격의 성격이 짙다. 법적으로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고발과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관련 인물 및 정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 사건은 또한 극심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 혐의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유사한 위기 발생 시 정치적 갈등 해결 방식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민주주의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X. 결론
A. 핵심 요약
본 보고서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된 내란 관련 혐의를 분석했다. 이 혐의는 주로 한 전 대표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 및 '공동 국정 운영' 방안 등 그의 정치적 행보에 근거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측에 의해 제기되었다.
B. 법리적 평가
대한민국 형법 및 관련 판례(특히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 비추어 볼 때, 한 전 대표에 대한 내란 관련 혐의(특히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란 관련 범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력성'(폭동 또는 폭력적 행위의 선동)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그의 행위는 주로 정치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
이 혐의는 비상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정치적 위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급격한 권력 약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극심한 권력 투쟁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혐의의 제기와 그 파장은 순수한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D. 전망
법리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 혐의는 한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와 국민의힘 내부 역학 관계,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송치 여부, 기소 여부 등)은 이 사건의 법적 종결뿐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종 법적 결론과 무관하게, 이 사건은 극심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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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담화‥"질서있는 조기 퇴진" (2024.12.09/뉴스투데이/MBC)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RrfG_H16m_0
[에디터픽] 한동훈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재명 "니가 뭔데, 생각할 수도" / YTN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CpuR38ci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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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 어떻게?' 쏟아지는 질문에 입 다문 한동훈 대표 (2024.12.09/뉴스데스크/MBC)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kaY-E_tHzXs&pp=0gcJCdgAo7VqN5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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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뉴스특보] '비상계엄' 국힘 지도부, 윤 대통령 면담/ 야6당 "탄핵안 제출", /2024년 12월 4일(수)/KBS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CXwNeGhT4zw
[현장영상] 계엄 선포 → 탄핵 표결 전…한동훈 대표 입장 변화 정리해보니 / KBS 2024.12.07.,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db3379eKUg
[현장][비상계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선포 후 입장 및 계엄 해제 후 입장 발표/"국방부 장관 해임 등 관계자 책임 물어야"/2024년 12월 4일(수)/KBS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QIDwigta6Js&pp=0gcJCdgAo7VqN5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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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현대사](36)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下) - 민족문제연구소,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minjok.or.kr/archives/76673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무죄 - SBS 뉴스,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533497
'DJ 내란음모죄' 20여년 만에 무죄 선고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isLDRJyGGzM
尹 '내란죄' 적용될까?…법적 쟁점은? / KBS 2024.12.05.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2it3kNd-fOo
한동훈 "내란 자백" vs 친윤 "한동훈 사퇴하라"... 탄핵 가결 땐 '한동훈 지도부' 붕괴될까? (Feat. 김종혁 최고위원, 우상호 전 의원) / EP. 96 / SBS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ZA3p4ekmjY8
검찰, '윤석열 내란 수사' 속도…“조직 보전 위해 필사적으로 나설 것” - 한겨레,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269.html
[다시보기] '사저 복귀' 尹, 내란 혐의 재판 촬영 '불허' 0412 - MBN 뉴스와이드 주말 (2025.4.12),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w3JuiHu7jw0
[LIVE]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KBS 인터뷰 풀영상/2025년 4월 22일(화)/KBS,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IbsFu8GsyZ0
[류병수의 강펀치 Replay] 민주, 전한길 헌재 비판엔 '내란 선동' 고발...헌법 권위자 "헌재, 가루될 것" 경고엔 '침묵' (윤희석, 구자룡 출연) - YouTube,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2JXDVbBLfy0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게 '질서있는 퇴진'인가? [12월10일 뉴스뷰리핑] - 한겨레,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2080.html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신문들 "아전인수 해석 말아야" - 한국기자협회, 4월 25, 2025에 액세스,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8032

내란선동죄 정의 파악
내란선동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구성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이 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고발 내용 및 배경 확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선동 혐의가 제기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배경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떤 발언이나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발이 이루어진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조사
현재 이 사건의 법적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발이 접수되었는지,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미 종결되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논란점 분석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찬반 주장을 살펴보고,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논란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혐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반박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및 영향력 검토
과거에 유사한 내란선동죄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추가 정보 탐색 계획
앞으로 내란선동죄의 법률 조항, 한동훈 전 장관의 관련 발언 내용, 고발장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더 자세히 찾아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선동죄 법률 확인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나 내란목적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선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선동'은 타인을 자극하여 내란 실행을 결의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로, 실제로 범죄 결의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혐의 고발 내용
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것은 사실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과 클린선거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고발 주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한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한 발언이 '권력 찬탈 시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수사 상황 추가 확인 필요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인물들의 내란선동 혐의 수사나 12.3 비상계엄 관련 논의는 확인되었지만, 한 전 대표 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조사 방향
다음 단계에서는 형법 조항과 관련 판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한동훈 전 대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혐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찾아볼 예정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이며, 내란선동죄는 이러한 내란을 실행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란선동죄는 실제로 내란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고발 혐의 구체화
한동훈 전 대표를 고발한 사람들은 그가 2024년 12월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협'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 것이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란선동이 아닌 더 심각한 혐의로 보입니다.
수사 진전 미미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다른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나 보도는 있었지만, 한 전 대표의 사건에 대한 최신 소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향후 조사 계획
앞으로는 이 고발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권력 찬탈 시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와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란 혐의 배경
이번 조사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불거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계엄령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이 발언이 권력 찬탈 시도로 해석되어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장과 법적 해석
고발 측은 한 전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 헌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형법상 내란죄는 폭동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나 제안이 이 기준을 충족할지는 법적으로 매우 회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상황 및 향후 방향
현재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건과 유사한 과거 내란 관련 사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고발이 법적,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