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리 듣고 알아보고 있는데.. 처벌 가능성이 낮데..
이런 씨발 진짜 역겹다... 두 씨발롬 잡아다 멱을 따고 싶은 심정이다!!
심지어, 정식재판도 안 받아줘 ㅡㅡㅋ
부산남부경찰서 그새끼랑 광주광산경찰서 그새끼랑 두놈 다 멱을 따고 싶다 증말!!!
어떻게 모지리하고, 쪽지로 별거 없어. 도대체 참 씨발 좇같아서 진짜 원 으우!!!!!!!!!!!
심지어는 실제 만난 자리에서 죽여버릴라를 몇 번이나 했는데 낮다고??
협박과 모욕은 된데!! 지가 해놓고 내가 협박했단다
진짜 왜 그럴까?? 도대체!!
여튼 개좇같은 새끼들 다 보이는 족족 멱을 따고 싶다 해버릴라 ㅡㅡㅋ
존난 죽여라 씨발람들아 총들고 와서 죽여버려!! 썅그지새끼들아
터무니 없는 것 가지고 진짜......
내용을 다 입력안해서 저런가 보다 쯥!
그 사건 좀 넣어봐야겠따 진짜 개썅것들!!
빌어먹을 씹쎄끼들 진짜 사람들 말 처럼 영업이겠지 응응??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안감 조성)
전화 협박 ("목을 따겠다"):
타당성: 정보통신망(전화)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판례는 각 행위 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협박성 전화가 단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쟁점: 협박성 전화나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더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행위들이 시간적·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반복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5. 종합 의견 및 조언
OOO 남편의 행위는 협박죄(전화 및 대면)와 모욕죄(대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보하고 계신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는 '반복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남편의 모든 범죄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보유하신 증거(녹음 파일 목록, 영상 파일 설명, 목격자 정보 등)를 첨부하여 하나의 고소장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단순협박)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만약 남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두 죄 모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