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헌법재판소 판례(2011헌라2), 국회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 청구 심판 각하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임의 청구한 것 맞다면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선고할 예정인 ‘2025헌라1’ 사건(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을 두고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판청구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국회’에 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국회가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례(2011헌라2)를 언급하며, 국회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청구한 심판이 각하된 사례를 들어 이번 사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어디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록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 맞다면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1월22일 공개변론을 열었고, 2월3일 선고를 예고했다. 그러나 선고를 사흘 앞둔 1월31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경위에 대한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절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선고를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