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0명 중 27.7% 선거법 위반 혐의
與 27명·野 56명 고소·고발
이재명·이준석 포함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수십억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1대 총선을 돌이켜 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이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이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준석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등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년 내 선고’ 지켜지지 않는 규정
국회의원 임기 48개월인데
21대 40개월 재판도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간을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보전금 반환 않는 선거사범들
2004년부터 230억원 ‘먹튀’
선관위도 속수무책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에서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20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재판 중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4년째
조국, 대법 판결 남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언석 당선인 등 6명이,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당선인 등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박기석·백서연·이성진·김소희·곽진웅 기자
2024-05-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