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형사들 판단 상충에서 일어난 모순
경찰서 형사들이 결정하고 판단한 내용이 스스로 틀리다고 결정 내릴 수 있을까?
씨발 존나 심각한 줄 알았네 에휴 그니까 형사 괴롭히는건 지들이면서 내가 괴롭힌다 그지랄하면서 날 욕하고 다녔고 개딸이 뭐하는 인간들인지 알잖아 반대로 말하기 내로남불 뒤집어씌우기 패륜 그짓은 지들이 해놓고선
1.아래와 같이 의견서 제출, 풍운자객이 본인에게 한 340건과 피고소당한 작년 7월 이후 부터 24년 3월 달 까지 본인을 모욕한 내용 첨부.
2.타 회원들 불기소 처분 이유 복사본 제출
3.그의 피해 사실은 단 2건에 불과.
4.그의 사이트 정보(구두나라)는 자신의 서버 관리자 ISP업체의 노출 내용으로 정당하게 게시 조회되는 것으로 누구나 접근, 열람 가능함
5.또한 2건의 피해사실과 사이트 노출 시기나 내용과는 피해 연관성이 없어
여하간 나쁜 상황 가능성은 많이 낮다. 그거 넘겨서 검찰, 판사가 뭐라고 보겠나. 그리고 검찰에 고소하면?
내가 다시 들어가면 니가 더 x돼 덕하야.
고소인 닉네임 ‘풍운자객은 다른 닉네임 ’욕설방지위원회‘로도 변경하며 활동했으며 2023년 7월경 피고소인인 XXX를 하루 반나절 이상 한 달간 340개 이상의 글로 집요하게 스토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을 욕설하여 피소당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풍운자객‘은 그 당시 피고소인을 조롱하며 괴롭힌 수법과 동일하게 현 피고소인인 ’홍영수‘가 고소한 명목인 ’모욕죄, 명예훼손죄, 불안감조성죄‘로 보복성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풍운자객‘은 반복해서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자꾸 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소인을 한 달 넘게 스토킹하면서 견디지 못해 뱉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참아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유로 들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부당한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반대로 합당하지 않는 ’고소이유’를 들어 피고소인을 소위 ’역고소‘로 모함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제가 한 모든 행동은 ’세상의 모든 악행‘으로 규정하고 테러를 일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태도는 그들 소위 극성 좌파 성향의 정치 이익 우선 하며 집단행동하는 사람들 개딸(개혁의딸 줄임말) 혹은 편집증적 망상장애(없는 일을 있다고 믿는 것)자 들의 특성입니다.
고소인의 ’고소이유‘에서 회원들과 경조사를 챙기거나 사진촬영 및 기기정보 공유, 맛집, 친목 SNS를 공유하는 등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해왔다 주장하나, 이 또한 현 피고소인이 2023년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며 피고소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소인 ’풍운자객‘은 SLR클럽 게시판에 어떠한 사진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사진기를 구매해서 캐논 포럼 게시판에 글 하나 올린 게 전부입니다. 반면 피고소인은 2008년경 부산 및 전국 규모 사진동호회 등에서 만나서 함께 담은 사진이 지금도 사진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과 많은 추천을 받아 알려진 사람은 오히려 피고소인이며 그 증거자료는 고소장에 첨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소하는 동안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욕설을 했다 하는데 ’풍운자객‘의 욕설 및 스토킹행위 목록(340개의 댓글)을 진술서에 제출합니다. 그 외 피고소 당한 바 있는 ’풍운자객‘은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본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게시해서 피고소인을 괴롭혔는데 이 또한 그 일부를 진술서에 첨부합니다. 아직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회원들과 합세해서 다른 회원들의 피고인 공격 글에 비아냥 조롱한 증거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신상을 털었다고 하나, 그것은 게시판에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올린 사진입니다. 어린 자녀와 희롱을 했다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그것은 ’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소인과 상관이 없으며, 이런 식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처벌받기 위해 공소에 거짓을 진술하는 것은 온라인상 은어로 ’셋업범죄‘라고 하며, ’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욕설 쪽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 역시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며, 단순히 몇 개의 욕설 쪽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공연성‘등 문제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이트 내 ’개인쪽지‘ 기능은 그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이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 전산 특성상 ’전파성‘이 절대 없습니다. 또한, 개인쪽지 기능은 거절 의사와 상관없으며 일방적으로 차단 설정,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전산상의 명확한 기능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자신이 먹은 욕설이 아닌 쪽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다수가 본인을 집단 괴롭히는 것을 고소인이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소인이 다수를 괴롭혔다고 하나 정반대로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의 속성이 ’극좌 성향 정 치성 게시판‘이라 ’보수 성향‘의 일부 회원은 이렇게 집단괴롭힘을 받습니다. 비록 정치와 관련된 글이 아니더라도 무슨 글을, 무슨 댓글을 쓰더라도 이유 없이 심각한 집단 공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스토킹‘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임에도 피고소인을 괴롭히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세상 통탄할 노릇입니다. 피고소인은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껏 심각한 피해를 준 상대방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심리적, 육체적 파탄 상태입니다.
명예롭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형사님을 제가 하루에 수십 번씩 정반대로 얘기하면서 괴롭히고 다닌다면 맞다고 할 자신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나쁜 사람이며 나쁜 사람 하나가 여러 착한 사람을 패고 다녀서 나쁘다고 말하는데, 착한 여러 명이 나쁜 사람 하나 막힌 골목 안에서 마음껏 다른 착한 친구들 수십 수백 수천 명과 달려와 함께 패면 정당합니까? 그것은 폭력이며 폭행입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것이지 고소인의 언행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것으로 고소인이 말하는 ’공익‘은 ’공익‘을 위함이 아니라 ’사익‘이며 ’보복성‘으로 처벌받게 할 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피고소인이 2023년 현 고소인을 고소했을 당시 현 고소인인 ’풍운자객‘에 대한 ’울산남부경찰서‘ ’불송치 이유‘를 첨부합니다.
외 2023년 현 피의자 XXX가 고소했었던 피의자들 불송치 이유와 사건 번호입니다.
1. 야한글만씁니다 : 사건번호 2023-003788, 부산남부경찰서, 얼굴, 주소등 증거자료 제출했으나 특정성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2. 붉은노을 : 사건번호 2023-008408, 부산진경찰서, 얼굴, 주소등 증거자료 제출했으나 직접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음, 이름의 일부로 특정할 수 없음, 주소 일부만으로 주거지를 특정할 수 없음, 타회원의 탄원서로 오히려 고소인을 불량하게 보는 이유로 불기소.
3. 개킹받죠 : 사건번호 2023-009307, 서울강서경찰서. 음주운전 허위 발언, 돈 빌려서 안 갚는 놈, 가중죄 늘어나는 놈, 전과 많은 새끼 등 욕설 발언하였으나, 단순히 과격한 발언이나 무례한 발언에 불과하며 특정성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4. 티이 : 사건번호 2023-11062, 부산남부경찰서, 본인 제출 자료에서 쌍방 욕했다하면 상대방 조사 없이 쌍방 과실 결정 후 불기소 처분.
5. 풍운자객(욕설방지위원회) : 사건번호 2023-005893, 울산남부경찰서, 고소인 특정성에 관한 증거자료 우체국 등기로 울산남부경찰서에 보냈으나 특정성 없다며 불기소처분. ’개인정보청구‘를 해보았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특정성에 관한 증거자료 자체가 사라진 상태로 검토 자체에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