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진신고로 검찰 수사 나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11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30일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담합 사건과 관련해 11개 건축사사무소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업체 50여 곳을 수사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