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어느 날 C대부업체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C대부업체는 B금융사로부터 A씨 대출에 대한 채권을 인수했다면서 A씨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소개한 계좌번호로 1만원만 송금하면 지금까지 쌓인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라면 별다른 고민없이 1만원을 송급합니다. 동시에 C업체가 안내하는 대로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하는데요. 결국 이런 행동이 A씨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난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인인데요.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응요령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