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사례 다수, 국가 질서 혼란 방지 위해 필요 주장 / 일각 5년형 전망, 강요와 협박 포함 주장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핵심 증거와 증인 등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어서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죄(형법 152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법정구속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그간 법원의 유사 판례들을 감안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법원은)위증교사나 무고 등 사법 방해 행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등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 대표도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 추진 등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엄청난 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매우 중요한 사안인 동시에 향후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