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edaily.co.kr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권한대행의 국회몫 임명은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대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