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행위 발생 시점(통화)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석은 아전인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인사 추천 등을 했어도 ‘단순 의견 개진’ 차원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