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eraldcorp.com권총 있었지만, 흉기 찔린 시민 두고 도망간 경찰…해임 확정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을 떠난 경찰 2명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