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wixstatic.com/media/d16f97_c17405e66f234887824cfa1d393457de~mv2.png/v1/fill/w_500,h_333,al_c,q_85,enc_auto/d16f97_c17405e66f234887824cfa1d393457de~mv2.png)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의 청원에 의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앞서 지난 1월 말 한 시민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형배 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를 제출한 이 시민은 문 대행을 향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히면서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청원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