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기자단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24일)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속보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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