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게 간건 잘못이지만 이사가면 누구나 이 상황이 될수 있기에 참 딜레마다 나도 한달간 겪어봤지만 진짜 인간으로서 감당키 힘들다 그 소음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된다
과일 한두개 들고온 정도로는 도저히... 그렇다고 배상금 줘야하냐도 당사자 입장이라면 뭐할거고 적어도 아랫 윗집 정도는 일정금액 보상되야하지 않을까?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최소 100만 잡아도 .... 그 비용에 비하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동의서를 받는게 맞지만 실질적 큰 피해가 아니면 민사배상으로는 매우 힘들다
기사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나와있지만 동의서 받는 것 자체는 의무고 법적 책임도 가지게 된다 우리 아파트는 동의서 그런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