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의 위헌 여부를 2월3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라 불리는 허영 경희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가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며, 해당 행위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혹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확인행위에 불과한 헌재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으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는 "최 대행이 탄핵의 위협에 굴복해 재판관을 또 임명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허 교수의 견해에 동감한다. 쉽게 말해 '권한대행의 임명권 사용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어야 한다'가 헌법학자의 주류 의견이고 과거 사례도 있다'란 것이다.
8인 체제로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런데 재판순서를 정하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겠다는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 6인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좌파로 분류되는 마은혁 임명을 서두른다는 것.
이러한 결정은 헌재 스스로 권력이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헌재의 결정은 엿장수 마음대로인가?"라는 비판적 여론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같은 날, 한 대행의 탄핵심판 정족수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도 나올 예정이다. 두 사안 모두 헌재의 권위를 시험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정족수를 200석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곧바로 한 대행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 대행 사건과 같은 이유다.
이처럼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는 더욱 손상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와 동의 위에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의 결정들은 헌재가 국민보다 자기 보호와 내부 권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헌재가 스스로를 헌법적 판단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하려면, 그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료함과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헌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월3일의 두 사건에서 헌재가 내릴 결론은 단순히 법률적 논의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기회인지, 아니면 더욱 큰 위기를 자초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법적 판단의 무게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