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법원 영장실질 심사 추석 이전이 유력하다고 한다. 다른 요인은 참고 되기 여렵다 한다. 사실 관계는 뚜렷하나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의 법리 해석이 중요하단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매우 낮아 굳이 구속 필요치 않다는 의견, 국민 관심사와 사건 중대성에 따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공통의견은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것.
근데,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거는 뭐 같이 따라다니던데 '증거인멸, 도주우려' 보통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거든.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다. 내피셜이지만 '외압'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증거인멸은 '자신' 자체가 되는 것 같다.
강한 단어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해치는 거... 아니면 외압 같은 음모론으로 상상 가능하던가. 뭐 어쨌거나 전혀 생각지 못할 상황 까지 대비하는 거라면 구속이 맞지 않나 싶다.
이제 시작인 것 만은 확실.